가족확인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 경제/일반경제
- 2014. 3. 5. 13:12
가족확인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
점점 더 다양해 지는 사회활동을 위해서 공적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짐에 따라 가족확인증명서 발급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족확인증명서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확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준비사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 이렇게 2가지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가장 처음으로 증명서 발급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증명서를 출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한번 사용하신 적이 있다면 건너 뛰기로 넘어가셔도 좋고, 불안하시다면 한 번 테스트 출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인터넷 뱅킹 하듯 인증서 암호를 누르시고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족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가장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위한 증명서 신청자의 정보 조회 화면입니다.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고 아래 화면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간략하게 확인하신 다음 2가지 모두 동의함으로 체크하시고 조회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본인확인 추가 정보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발급 신청인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 이므로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이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로 하시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를 찾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족확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발급을 위한 최종 페이지 입니다. 발급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부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발급사유 등의 조건을 모두 기입하신다음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페이지 출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전자 결제하시면 그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 이용가능 시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등록사항 발급에 대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 방문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무인증명서발급기 발급시 500원의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제적 초본 방문 500원, 무인발급기 300원)
인터넷을 통한 가족확인증명서 발급(가족관계등록부) 이용 시간은 평일 08~22시, 토요일 08~19시이며 일요일, 공휴일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