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제도, 무료상담 가능한 곳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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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빚을 낳는 시대라고 가계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오늘 접해 들으니 씁쓸함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요즘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도 과도한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제도에서 개이노히생제도는 과도한 채무 때문에 채무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느 ㄴ경우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착실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들 중 앞으로 장래에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에서 5년 정도 일정한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신 분들 중에서 개인회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 모든 개인회생에서 조금 더 힘든 상황에서 신청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금 전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며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지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경감(탕감)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록없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혼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에 도움받을 곳들을 많이 알아보시는데 이마저도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i는 많은 케이스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어서 빠른 회생·파산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주일 정도 소요되고, 1천만원 이상의 채무금 수준이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유익하바니다.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i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료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앞서 설명드림 것 처럼 채무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신 경우엔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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