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대출사기, 알아도 당한다?
- 경제/일반경제
- 2015. 6. 16. 23:15
참으로 흉흉한 세상입니다. 김미영 팀장의 대출 권유 문자에서 시작해 최근 대출관련 스팸이나 사기는 스미싱, 피싱 등 명칭도 생소할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우롱하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같은 금융당국에서도 특히나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기범은을 날아다니고 있으니 정말 알고 있어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금감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1~3월) 대출사기 건수는 신고된 것만 6,046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64건(16.7%) 증가했지만 피해금액은 93억원으로 오히려 그 금액 규모나 건당 피해금액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출사기 건당 피해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올 1/4분기의 대출사기 유형들이 저금리 전환대출이나 소액대출 위주 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 사기범들이 어떤식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대출사기 주요 유형과 대응방법
1. 저금리 전환대출 미끼로 사기 - 자산관리공사에서 취급하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소비자들을 꼬득인 다음,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전환대출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 하는 사례.
요즘은 발신전화 조작이나 사설 통신사 등을 이용해서 그럴싸한 전화번호를 만드는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 유형의 전화번호로 '어디에 근무하는 ㅇㅇㅇ과장'이라며 그럴싸게 접근해서 안심시킨 뒤 전환대출을 유도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입니다.
2. 신용등급 올려준다며 금전(비용) 요구 - 대출진행 시 낮은 신용등급을 빌미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보증보험료 요금이나 대출승인을 위한 이자 선납(금전)을 요구하는 사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대출을 받을 땐 모든 수수료가 이자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급한 마음에 이런 것을 잊고 순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을 타겟으로 삼아 금전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3.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요구 - 채무불이행이나 채권추심 등에 대한 공증료, 공탁금과 같은 법률비용을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
대출승인이 되었으나 은행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서 특정 법무사에게 법률비용(공증료, 공탁금 등)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사례입니다.
4. 대출 알선 미끼로 각종 금융정보 요구 - 대출알선 문자 후 금융거래실적을 빌미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례
대범하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개인 금융정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기거나 대포통장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들 입니다.
최근 몇몇 뉴스에서는 어리숙한 대출사기범들의 모습도 보이지만 일부에 불과하고 요즘은 진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실제 이름과 직급을 들면서(당연히 거짓정보) 태연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는 사람이라도 속을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특정 활동을 위한 금전(비용)을 요구(청구)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앞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정상적인 금융회사(금융기관)이라면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에 속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출을 명목으로 별도의 금전(비용)을 청구한다면 100% 대출사기범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용하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 2차 피해자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실수로 수수료 등을 송금했다면 즉시(최대한 빨리) 112나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대출진행, 대출실행과 관련해서 팩스 등으로 신분증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차 피해와 물론 내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면 피해자인 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실수로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고의성의 없었고 피해자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대출사기범들과 범죄의 온상이 된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추세 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사용된다는 것일 겁니다. 보통 은행창구에서 거래하거나 대출상담사와 직접 접촉해서 약정서를 작성한다면 그런 우려가 적지만 온라인만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면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보내는 것인지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등을 완벽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절대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무턱대고 보내주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것만이 대출사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 포스팅 내용 및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