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차이점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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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보니 민간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암보험, 실비보험 및 다이렉트 보험 들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노후설계 (연금보험) 부분이더라구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이 늦어지다 보니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보니 민간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그냥 내가 벌어서 모으는 것보다는 강제성도 있고, 이율도 조금 있다보니 훨씬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둘 중에서 무엇을 가입해야할지 많이 고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각 보험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심지어 보험다모아 에서도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리고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상품이 유리한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품이 불리하다 던가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다보니 더 헷갈리는 것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상품은 10년 유지시 보험차익비과세로 납입기간 동안에는 혜택이 없지만 일정 요건을 채우는 경우 보험차익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어 노후에 다소 유리하고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경우 연금수령시에는 과세 처리되지만 납입기간 동안에는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환급률별 보험사 순위 (보험다모아)△ 연금저축보험 환급률별 보험사 순위 (보험다모아)

 

 

연금보험 환급률별 보험사 순위 (보험다모아)△ 연금보험 환급률별 보험사 순위 (보험다모아)

 

개인적으로는 여유가 된다면 2가지 모두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20+20이나 30+20 등 개인이 매월 처분 가능한 가처분 소득 (저축/소비 등 여유가 있는 자금) 이내에서 노후를 위해 5~20년 가량 적정한 수준에서 둘 다 가입을 해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기간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하나는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둘 다 가져가는 것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뭐든 연금보험이라면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꼭 손해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 보험료를 과연 00년 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납입할 여력이 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얼마를 냈을 때 얼마를 보장해주나, 보험사별로 사업비 같은 부분에서 특정 보험사를 선택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는가 등을 고려해서 가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비교해주는 사이트는 없고,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만 부각하는 업체들이 많아 아쉬움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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