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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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저리의 융자로 제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자생력을 돕기위한 생업안전망의 일환인 소상공인 대출(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이달 30일까지 교육, 컨설팅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복잡한 규정을 간단하게 정리한 소상공인대출(정책자금) 조건 안내 포스팅입니다.


이달 4월 30일까지 별도의 교육 없이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대출은 총 6,150억원의 자금 규모로 일반자금과 특화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이되고 있습니다. (소공인 자금 3,000억원)


* 일반자금 : 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신사업개발,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 특화자금 : 협업화 지원,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재해 소상공인 지원

 

연중 상시지원이 가능한 소상공인(소공인)대출은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자금은 상황에 따라 분기별 지원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도있으니 되도록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절차

1. 융자신청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2.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상담, 자격확인 후 발급

3. 보증 : 대표자의 신용 및 사업체 경영현황 등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4. 대출 : 대출금융사 담보감정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확보 후 대출 진행

 * 담보방법에 따라 다르며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 실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한 등 20여개 은행

  

 

소상공인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소상공인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대표자 명의로 신청가능하며 공동소유의 경우 업체당 7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일부 유흥, 주점, 입시학원 등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대출 지원대상

1.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제조,건설,운송,광업 업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장애기업확인서 있는 경우 10인 이상도 가능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 가능

 - 공동소유 사업체는 소유주별이 아닌 업체당 7천만원 신청 가능

3.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은 제외

* 1,2,3번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대출은 조건만 충족하면 업체당 최고 7천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기존에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대한 대환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저신용자 햇살론은 허용)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14년 2분기 기준금리 3.53%로 나쁘지 않은 편이며 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로 한정합니다. 거치 한도기간 이후 상환기간 동안의 대출금액 70%는 3개월 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으로 나머지 30%는 상환기간이 만료시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이나 일부 유보 가능

 

 

국내 시중은행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대출(정책자금)을 활용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첨부자료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_2014_소상공인정책자금_운용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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