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경제 멀티스탭 2017. 7. 11. 19:07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등록시 문제될 것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대충 알아보긴 했지만 현재 사업장에서 허락하고, 내규나 근로계약상 문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둘러보다보니 홈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자등록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홈택스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문 中 일단은 위에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페이지 [링크] 입니다. (로그인 및 보안프로그램 ..
경제/일반경제 멀티스탭 2017. 7. 11. 18:29
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로 등록한다는 게 말은 참 쉽지만 실제로는 세금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들이 추후에라도 나타날 수 있고, 진행되는 내용이나 과정들이 원체 복잡하다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둘러보면서 찾아본 내용들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괜찮은건가?기본적으로는 괜찮지만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겸엄을 금하는 내규/규칙 등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있는 경우 제한이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월급받는 군인으로 일정기간을 복무했기 때문에 겸업이라던가 개인 사업이라던가 뭔가 공직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익히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