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정보 멀티스탭 2015. 11. 16. 11:04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는 금융회사가 온전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감추거나 마치 그렇지 않은 것 처럼 현혹하여 판매하는 온전치 못한 금융상품 판매 행태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금융당국이 또 한 번 보험회사들의 불완전 파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제재는 지난 12년 7월 ~ 13년 7월에 있었던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TM 영업형태에 대한 검사였으며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어 지난해 14년 2~3월 중에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의 영업행태 검사는 지난 검사의 후속조치 격으로 14년 7월~9월중 이루어진 것 인데요. 신용카드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