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발급기준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 경제/일반경제
- 2014. 2. 24. 14:30
문화누리카드 발급기준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오늘 24일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에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한 2014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 문화누리카드란?
기존의 문화 이용권에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것으로서 공연, 영화, 전시회, 도서 등 문화상품의 구입 뿐만 아니라 여행, 놀이공원, 관광지, 항공권 및 축구, 야구 등과 같은 스포츠 관람까지 지원하는 일련의 문화혜택 카드 입니다.
이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발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 덕분에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화재를 일으키고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는 일련의 접속자 폭주로 인해 사이트는 마비된 상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2014년 2월 24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cvoucher.kr) 보다는 전국 방방 곡곡에 위치한 주민센터에 찾아가 발급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 신청대상 확인 → 현장에서 실시간 카드 발급
→ 2시간 이후 사용 가능
* 단, 주멘센터 방문 발급 신청시 선착순 발급
2.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발급)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문화누리카드 신청 → 신청대상자 확인 → 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수령 (농협영업점, 택배수령) → 카드 수령 등록 후 사용
* 본인인증수단(핸드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홈페이지 발급 가능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
* 카드 수령시 자택 배송을 신청하시면 2014년 4월 이후에 수령 가능
※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발급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2.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정책으로 국민 문화체감의 시작 단계로서 향후에는 문화의 일상화 문화 융복합 확산, 문화융성 실현 등의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 문화체감 확대를 위해 금번 문화누리카드를 시행하는 것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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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지원내용
1. 세대카드 1매 발급 (연간 10만원)
2. 청소년 개인카드 발급 (연간 5만원, 세대당 최대 5매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만 6세~19세
(1995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3. 사회복지시설거주자 개인카드 발급 (연간 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 기존에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발급받으셨던 분들도 신규발급신청 필요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에 소외받고 있는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지원내용), 발급 신청기준(발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폭 넓은 지원을 통한 소외된 계층으로의 문화혜택이 확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