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 경제
- 2014. 9. 29. 21: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
안녕하세요! 멀티스탭입니다. 오늘은 대학생들과 취업이라는 힘든 관문을 넘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금융 경제 소식입니다. ^^ 국세청에서 깨알같이 얻어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은 대학에 진학할 만큼 대학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식을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등록금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덜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 재학중 학자금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제도
취업도 하기전인 학생 시절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등의 부담을 가진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금융채무 불이행 비율이 높아지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나가고 이 정보는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추후 대출은 받은 학생이 취업(창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학자금 필요 학생>
* 소속 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자금 신청
* 대출 조건
1. 교육부와 MOU를 맺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2. C학점 이상(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은 입학허가 획득자
3.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연간소득 58,70만원) 이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분위 상관없음)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연 300만원 한도
* 대출금리 : 채권발행금리를 감안해 연 2회 결정
* 대출이율 : 2012년도 3.9%, 2013년도 2.9%, 2014년도 1학기 2.9%
<국세청>
* 의무상환액 상환금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 의무적상환 업무는 국세청에서 수행
* 의무적상환은 취업, 창업 등으로 연간 발생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게되는 시점부터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가지게 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납부 시기는 그만큼 나중으로 미루어집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이나 창업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미달되더라도 언제든 자발적 상환 가능)
그런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은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은 퇴직소득금액이 되고 상속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에 상환율 (20%)를 적용하여 의무 상환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연도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기준은 4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반영하고 매년 고시하게 됩니다. 2012년 귀속 총급여기준 1728만원, 상환기준소득은 794만원 / 2013년 귀속 총급여기준은 1795만원, 상환기준소득은 850만원 / 2014년 귀속 총급여기준은 1856만원, 상환기준소득은 1053만원 입니다.
의무상환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스스로 납부하는 방법과 사업주가 원천공제하는 방법으로 나뉘며 전자의 경우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소득이 해당되고 후자인 원천공개의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천공제방식은 대출받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상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때 공제해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하 자세한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 최소부담의무상환액과 관련된 내용은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www.icl.go.kr)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의무상환액을 제대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원천공제 미이행이나 무납부시에는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찌되었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득이 될 것인가? 그리고 성실상환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명확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