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 민원 많아 소비자 주의 필요
- 보험/자동차보험
- 2014. 10. 12. 22:23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인 악사(AXA)다이렉트 자동차보험사가 최근의 수익성, 손해율 악화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고, 보상업무 처리가 미숙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며, 채무부존재 소송 등의 소송제기가 많아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013년 4월 기준 소송건수는 무려 144건에서 9월 159건으로 10% 가량 증가했으며, 이어 12월에는 171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약 21%로 업계의 12.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인 것으로 이번 발표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총 227건의 자동차보험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중 19건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데 분쟁중 소 제기 건수는 업계평균 4.7% 인데, 악사는 8.4%로 약 2배 높은 수치입니다.
금감원의 민원평가등급에서도 06~08년 사이에는 2등급이었으나 09년 10년에는 3등급, 11년부터 현재까지는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악사다이렉트(AXA다이랙트)가 총 자산이 업계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217억원으로 수익성 악화,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높아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편성해 수익성을 높이고자 지급금 관리를 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악사 AXA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는 교통사고 보상처리시 소비자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사고피해자에게 치료비지불보증 중단,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례 1.
AXA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A씨는 성상동에서 우측차선 후미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A씨의 과실비율을 20%로 책정했습니다.
AXA 보상직원은 자사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가해차량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해 보상처리를 했습니다.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로 처리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심의 조정을 2차례나 제기했으나 과실 15%로 결정되어 보험료까지 할증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무과실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2.
경기 광주에 사는 B씨는 11년 1월 도로에 서있다가 AXA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고로 좌측 다리 인대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재수술과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XA측에서는 병원에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했고, B씨가 이를 항의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송한 것이라 핑계를 대었습니다.
B씨는 심평원을 방문해 심평원소관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AXA에 항의하고 지불보증을 다시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릅니다.
보험사의 보상처리 능력에 따라서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보상문제로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잇어 자동차보험회사의 선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돠고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금 지급에 제동을 걸어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잇는데 AXA 다이렉트의 최근 행태는 보험료는 싼것으로 광고하지만 보험금에 대한 지급이 매우 까다로워 민원이 일어나는 양산이라고 금소연의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본부장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렴한 자동차 보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과 확인 후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에 수록된 내용으로 뉴스와이어를 활용해 작성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