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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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방법
  

소위 말하는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건물(부동산,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의 현재 상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명확하게는 일정한 양식의 등기들을 합철해 놓은 장부를 뜻하며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영구히 보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목적 자체가 일반에 공개하기 위한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면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


 지역 등기소(上),  인터넷등기소(下)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역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표제부, 갑구, 을구 ?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도 표제부와 갑구 을구 보는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래 부터는 등기부 내용 설명과 함께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1. 표제부 : 대상물의 현황

대상물(부동산,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이 표제부 입니다.  토지의 경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나오며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와 평수, 층수 등의 항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인적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표제부에 이어 갑구는 등기물에 대한 소유권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이 표시되어 있으며 순위번호의 마지막을 보면 권리권을 행사하는 최종 주체(사람, 주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이전 갑구에서는 해당 등기객체(부동산, 토지)의 소유권이 표시되었다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의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구와 표시 방법과 읽은 방법은 동일하며 통상적으로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에 관한 세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및 표제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거래이다 보니 보다 정확하게 등기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 용어 해설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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