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시 근저당 설정 내용 반드시 확인하세요
- 경제/부동산
- 2014. 9. 11. 23:10
안녕하세요 멀티스탭입니다. 부동산 관련 포스팅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빠삭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등한시 한 면이 있긴했었는데요.
오늘 어떤 기사에서 근저당 설정 내용 확인의 중요성을 어필한 것이 있어서 가볍게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기사이긴 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매매거래시 매수인이 매도자(채무자)에게서 통보받은 일정한 내역 이외에 다른 대출에 까지 담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
쉽게... 생각해보면 주택과 같은 부동산 매매거래시 매수자는 필히 근저당 설정 내용을 확인하라는 말 같습니다.
말로만 듣거나 통보된 것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관련 금융기관들과의 확인을 통해서 대출내역이나 담보효력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 후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해야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서 시작한 담보부동산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 금융사에 도입한다는데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알려줄 것을 협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당사자인 매수자가 반드시 부동산 계약 전에 확인서를 받거나 담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겠습니다. ^^
가볍게 부동산 정보로 부동산 매매 계약시 근저당 설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최근 LTV와 DTI규제가 풀리고 표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내부까지 확실히 온전한 방향으로 주택시장이 활성화 및 안정화 되길 기원해 보며 포스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