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불법 과장광고 사례와 올바른 서민금융 이용법
- 2금융/서민금융
- 2015. 7. 2. 02:53
4대 서민금융 빙자한 불법·과장 광고 집중단속 예정
금융감독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법·과장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링크 참고)
특히 4대 서민금융 상품 알선을 미끼로 이들 상품 알선을 빙자한 바이럴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은 물론 인터넷상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해당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도 정정 요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으로, 특히 햇살론과 같은 '정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인가받지 않은 무등록 업체나 개인 등이 인터넷 상에서 명칭을 금융상품화하여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등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들에는 인터넷 신문사, 블로그, 포털사이트 카페 등 광범위한 곳에 퍼져있으며 이들 모두를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법 공신력이 있음직한 기자 명의나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방식으로 홍보하다 보니 깜박 속기 쉬운 불법·과장 광고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고, 해당 유형들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금융상품을 알아볼 때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고, 올바른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법은 무엇인지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과장광고 사례
① 신문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
첫 번째 불법·과장광고 사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는 것 처럼 경제기사나 신문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명칭을 금융상품화해서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인 것 처럼 신문기사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허위·과장광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신문기사들은 많이들 접해 보셨을겁니다. 신문사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뀌면서 최근 범람하는 일부 인터넷신문사들의 잘못된 대표적인 행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자를 위한 대출 상품이 있는 것처럼 유도하는 형태인데, 허위 과장 광고의 형태로서 대부업법 제9조의3을 위반한 형태이며 이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② 서민금융상품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사례
두 번째 사례는 1번보다 더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대 서민금융 상품을 연상시킬만한 명칭 등을 자신(업체 또는 개인)의 홈페이지 명칭으로 불법 사용하는 형태의 허위·광고라고 합니다.
특히 적발된 사례에서는 햇살론 관련 업체를 예로 들었는데요. 상호금융회사나 저축은행에서만 취급하는 햇살론을 메인화면에 크게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했고, 알고보니 미등록된 대부업자였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이럴 쪽에서 많이 접해본 랜딩페이지인데, 혹시나 결과와는 달리 순수한 의도를 가졌던 제2의 피해자들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③ 대부업자가 제도권 금융사 상품을 취급하는 것 처럼 허위과장광고하는 사례
대출모집인은 제도권 금융사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대출상담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런 대출모집인인 것처럼 속여 제도권 금융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대부업자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햇살론이나 NH농협캐피탈 대출 승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책 서민금융 대출상품 승인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형식의 허위 과장광고인데요.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들은 광고나 홍보시 등록번호를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비교적 물량을 통한 포털 노출이 용이한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카페를 미등록된 대부업자가 다양한 햇살론 승인사례 등을 거론하며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한 것 입니다. 인터넷 카페들 중에서 금융과 관련된 카페들도 상당수 많지만 일부 카페들은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마치 활성화 된 카페처럼 꾸며진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④ 서민금융 상품명 도용 표기 사례
개인적으로 금융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아래 첨부 사진속 예시와 같은 제목으로의 포스팅을 많이 하기도 했고, 보도자료에서 정확히 사례에 대해 언급지 않아 잘 이해가 안가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용했다는 사실 보다도 이러한 형태의 홍보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들(대부업체 혹은 개인)이 적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의 사례에 속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사례에서는 포털사이트 N사 카페의 예를 들며 바꿔드림론을 도용 표기한 것이 문제라고만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보 제공보다는 제목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서민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으로 자산관리공사와 시중은행(1금융)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⑤ 기록이 남지 않는 신용조회, 안심상담 등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사례
사실 가장 애매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저 역시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은 남을 수밖에 없으니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도 말씀을 드린 유형의 사례입니다.
대부분 "신용조회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라거나 "믿을 수 있는 안심상담서비스" 라고 표현을 하며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심상담서비스를 해준다"는 문구의 경우엔 해당 업체가 정식등록된 업체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닐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혹시나 불법이나 미등록된 대부업체(업자) 라면,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 유출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 입니다. 특히 최근에 사전에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QR코드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인 '큐싱'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관련 뉴스 기사 바로가기, SBS CNBC TV 2015년 6월 18일)
또한 신용조회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로써, 어디에서 신용상태를 조회하든 기록은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포스팅 바로가기 (메뉴는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절차의 단순 참고 용도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 이용방법
올바른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 이용방법
포털을 이용하면 정말 다양한 금융사의 정보나 대출업체의 정보에 대해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손쉬운 만큼 불법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수집시에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대출상담사는 1금융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어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통합조회 시스템 바로가기)할 수 있으며, 대부중개업자는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더불어 금감원은 각종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가급적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거나 서민금융 1332 혹은 한국이지론(서민특화대출 페이지 바로가기) 등을 통해서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맞춤대출)을 안내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홈페이지는 로딩 속도가 다소 걸려 각 세부 페이지로 직접 링크를 걸었습니다)
특히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바로가기) 혹은 전화상담센터 1332를 이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나 상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하는 다모아콜센터 1397 또는 서민금융나들목 홈페이지(바로가기)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소금융(창업/사업운영자금), 햇살론(생계/사업운영자금), 새희망홀씨(생계자금), 바꿔드림론(전환대출), 신용회복(채무조정), 전세자금대출 등의 다양한 서민지원금융 들에 대한 안내를 해줍니다.
혹은 위에서 설명해드린 한국이지론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 등 19개 금융회사에서 공동 출자한 대출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한국이지론 전화상담센터 번호 1644-1110)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되다 보니 무질서하게도 보이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허위·과장 광고들의 사례와 유형 및 올바른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내용 잘 확인하셔서 안전한 금융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진 및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