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홈택스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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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등록시 문제될 것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대충 알아보긴 했지만 현재 사업장에서 허락하고, 내규나 근로계약상 문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둘러보다보니 홈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자등록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홈택스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문

 


개인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홈택스로도 가능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페이지


일단은 위에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페이지 [링크] 입니다. (로그인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수, 되도록이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IE로 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정정하는 업무의 처리단계와 함께 구체적인 주의사항 및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까지 안내 해주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준비 → 신청(신고)서 입력 → 제출서류 등록 → 신청내용 확인 및 전송


신고하는 절차는 딱히 까다로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제출할 서류의 이미지 크기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필히 체크해야 겠네요. 확정일자 신청, 법인 공동대표 구성원 변동,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 변경, 사업자등록신청시 공동사업자 10인 이상, 임대차내역 입력건수 100건 이상,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정정)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단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개인/내국인 기준)

  •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 자동생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한 경우)
  • 인허가 사업 영위시 허가증 사본 (등록증/신고증)
  • 자금출처 명세서 (과세유흥 등 특수 업종)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저 같은 일반 직장인들이 뭔가 한다면 인터넷으로 통신판매 신고해서 하는게 보통이니 다른건 다 필요가 없겠네요.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동으로 생성되는 사항이라 딱히 준비할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개인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홈택스로도 가능홈택스 온라인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

이제야 좀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보면 내용들에서 어려운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간단한 내용이고 해당없는 내용들이 많지만 제 경우라면 사업자 소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사업장 없이 진행하는 사항인데, 그럼 집주소로 해야하고, 하필이면 지금 사는 집이 제 명의는 아니라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1인 사무실, 소호사무실 운영하는 곳에서 사업자 등록 가능한 곳이라고 홍보하고 그런가 봅니다.


기타 내용들은 별 문제 없으니 주소 부분을 조금 더 따져보고, 그냥 등록해도 문제되지 않을지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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