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에 정치표시장치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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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에서 20일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노란색 차량에 대해서 정지표시장치 또는 후방카메라(경고음장치)와 같은 기본 설비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 되는 것을 기반으로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21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원차량에 대한 문제 개선되 시급한 사항이지만 일단 기본적인 승하차간 발생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강화대책으로 승하차간 좌우측면의 자동으로 펼쳐지는 형태의 정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뒤로 내려서 반대편으로 건너려다 통학차량이 후진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도 많기 때문에 후방 영상장치(후방 카메라) 혹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할 점은 이런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보다는 사회적인 인식과운전자들의 운전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타고 오가는 노란색 버스 주변에서는 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간다고 마구잡이로 추월하여 지나가거나 정차해있는 순간에 길을 막아선다며 경적을 울리는 행동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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