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게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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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해주는 곳은 대한민국 법무부로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신 다음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인터넷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테스트 증명서 출력 (프린터 체크)

프린터기가 이상없는지에 대한 점검이라기 보다는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의 위,변조를 막기위한 시스템이 이상없이 우리 집 프린터기에서 출력이 되는가를 점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테스트 증명서 출력이므로 기존에 이상없이 사용하신 경험이 있다면 건너 뛰기하셔도 무방합니다.

 

 

 

2. 신청인 정보 조회 (이름, 주민등록번호)

날이가면 갈수록 까다로와지는 본인확인 절차 입니다.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재 확인을 위해 발급 가능 프린터 화인 메뉴도 추가로 배치해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는 본인의 성명(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므로 간략하게 살펴보신 다음 2가지 모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인증서 선택, 확인란이 나타납니다.

 

 

 

4. 본인확인 공인인증서 서명

 

 

 

5. 본인 확인 추가정보 입력 (가족관계)

최종 본인확인을 위한 부, 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들 중 1명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주지를 활용하여 입력 후 조회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증명서 최종 발급신청 

발급 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체크하고 몇 통(부)를 출력할지 체크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최종 1회 더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가족관게사항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발급 사유를 선택하셔서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앞서 테스트 하셨던 프린터기로 발급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고 출력을 누르시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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