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 주의사항 보험 가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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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험 때문에 실제로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혼돈이 오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보험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요령, 가이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생명보험 선택 시 보험 목적에 맞춰 가입하라

 

이미 아시다 시피 보험 상품들은 정말 다양하고 그 숫자도 세아리기 힘들만큼 많습니다. 많아서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반대로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위험에 대한 보장이나, 재산증식, 학자금 보장,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인지 등을 명확히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경제적인 능력과 가입 목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가입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생명보험 가입 시 금액 확인은 필수

 

생명보험의 보험금액 수준을 결정하려면 지금 내가 사망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지 실제로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 수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해야하는 가족들의 생활비, 가족생계비, 교육비, 결혼자금 등 일상에서 필요한 자금부터 목적자금까지 다양한 자금이 고려할 대상입니다. 결국 앞으로 필요한 경비와 경제적인 여력, 현재까지의 저축 수준 등 종합적인 현 상황과 예상되는 필요자금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줄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생명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

 

같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가입 시기나 예정기초율 등에 따라서 납입하는 보험료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예정기초율을 확인 후 가입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 일 수 있는 것입니다.

 

* 예정 위험률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보험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한 것

* 예정 이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할인율

* 예정 사업비율 : 보험회사가 보험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운영 경비로, 그 경비의 구성비율을 말함.

 

배당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무배당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무배당 계약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미리 보험료를 할인한 뒤 보험료를 산출하기에 배당상품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시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일정한 할인을 받는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 청약서는 직접 작성하고 자필 서명

 

청약 시 건강 상태에 대한 작성 내용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도 본인이 자필로 꼭 해야만 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특히 잘 안지켜지는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계약대상 본인이 해야합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준수해야 불이익 없어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청약서상에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의 해지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사항과 일반사항 정도로 구분하는데 중요사항의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인지시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하거나 한도 제한, 일부 담보제외 보험료 할증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나 과거의 병력, 신체장애 여부, 직업이나 운전 여부 및 위험한 취미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일반사항으로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로의 출국, 거주환경, 소득이나 키, 몸무게, 음주, 흡연사실, 부업이나 겸업, 타 보험사 보험 가입현황 등이 해당되며 피보험자는 신의성실이라는 측면에서 계약전알릴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보험계약상 계약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6. 계약해지시 고려해야할 사항

 

보험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 시 새로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로 보장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된 다음 계약을 체결할 수록 보험료는 당연히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 어려워 지므로 계약해지나 신청은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7. 중도해지와 해지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해지환급금은 일정한 공식에 의해 비용이 공제된 이후 지급됩니다.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고 다른 일부는 회사의 운영과 계약체결, 유지 등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초기 5년~10년내 까지는 대부분의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보험의 가입과 해지는 신중히 검토한 다음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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