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 '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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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정리 '토지의 분류'

 

 

 

 

 

 

 

 

 1. 도시형 지목

 

 대 (대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학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박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주차장 용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 주차장법 제2조 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창고 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2. 생산형 지목

 

 전

  물을 상시 사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답

  물을 상시 이용하며 미곡, 연, 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위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한다.

 

 

 

 

 

 3. 수자원 관련 지목

 

 제방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으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광천지

  지하의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체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 의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한다.

 유지

  일정 지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및 송, 배수 시설의 부지

 

 

 

 

 

 4. 사회 간접 자본형 지목

 

 도로

  다음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등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 토지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시설을 갖춘 토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5. 기타 지목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잡종지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주유소 용지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예외 :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

 

 

 

 

 

 

 

 6. 지상의 상태에 따른 분류

 

나지 (나대지)

  이론상의 나지는 '갱지'와 '저지'로 구분된다.

  갱지는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토지이나 저지는 사법상의 제약이 있다.

부지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의 통칭으로 정착물의 바닥부분 토지와 이에

  기여하는 범위의 정착물 주변 토지를 포함한다. 

공지

  일정한 시설물의 바닥 토지 중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서 비어 있는 토지

대지

  건축물이 있거나 설치될 토지로 보통 택지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지'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로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공도에 연결되지 않는

  택지를 말하나 맹지와 같이 타인의 택지에 의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고

  좁은 통로에 의해 접속면을 가지고 있는 택지이며, 참고로 '대지'는 임대 등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소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이다.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맹지 

  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토지

포락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해수 등에 침식된 토지를 말하며, 지반이 절토되어

  활용이 어려운 토지까지 확대하여 정한다.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주로 경계면을 의미한다.

빈지 

  소유권은 없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로서 주로 해변의 토지가 해당된다.

유휴지, 휴한지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는 농지 등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필지

  소유가 중심이 되어 성립된 지적법상의 단위로,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다. 모든 토지는 하나의 필지를 중심으로 그 토지에 관련된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획지

  필지가 법률상의 단위 개념인 데 반하여, 획지는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단위 개념이다. 따라서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단위 토지이다.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란 용도측면의 지역 중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반면에 이행지란 용도직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예컨데

  택지 지역 내에서 주택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동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부동산 용어 정리 '토지의 분류'

  - 도시형, 생산형, 수자원 관련, 사회 간접 자본형,

    지상의 상태, 기타 지목의 형태별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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