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저소득층 기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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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소득층 기준과 신청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신청방법

    

요새 뉴스를 볼때마다 소득 상위계층의 삶의 질은 갈수록 좋아지고 빈곤층(저소득층)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진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져만 간다고 느껴지는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개념부터 기준, 돌아가는 혜택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란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계층으로써 사전적 의미로는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을 말하기도 합니다.

 

※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조건부수급자 구분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인 계층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권자 대상 아님)

 * 취약계층 : 신원확인이나 소득, 재산조사가 곤란한 계층 (관리수단 미흡으로 수급권자 대상 아님)

 * 조건부수급자 : 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수급권자 대상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를 조건으로 수급자 인정)

 

                         18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14년 저소득층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제대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3.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4.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 용어 설명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 직계 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등)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합산 금액

 * 최저생계비 : 국민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상자

 * 수급자 :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별가구 단위 산정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만 가능하고 가구별 2014년 최저생계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 2014년 최저생계비 (월)

 - 1명 가구 :   603,403원

 - 2명 가구 : 1,027,417원

 - 3명 가구 : 1,329,118원

 - 4명 가구 : 1,630,820원

 - 5명 가구 : 1,932,522원

 - 6명 가구 : 2,234,223원

 - 7명 가구 : 2,535,925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1. 각종 감면제도 :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의 면제와 생활요금에 대한 할인, 감면

 

2. 각종 급여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연료비 등의 생계급여 / 주가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유지 수선비 등의 주거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교육급여 / 자활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급여신청은 거주지 내의 읍, 면,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등

 

급여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등을 조회,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대장자로 선정 되어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 변경 또는 급여의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저소득층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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