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자격 조건 확인, 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대출 조건
- 2금융/서민금융
- 2016. 5. 5. 20:45
바꿔드림론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대표적인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햇살론 처럼 저신용자 분들을 위한 상품이지만 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조건 상 시중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이용절차 등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조건 및 대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꿔드림론이란?
-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나 캐피탈사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서 시중은행 (16개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제도
우선 저신용 저소득 서민분들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전환대출)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햇살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햇살론이 2금융권인 상호금융사나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반면, 바꿔드림론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1금융권 은행들이라는 점에서 어찌보면 출발점 부터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론의 경우 1,0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생계자금 또는 2천만원 사업 운영자금 등을 추가(대환 포함 최대 3천) 또는 개별 이용이 가능하지만 바꿔드림론은 대환대출(전환대출) 전용 서민대출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바꿔드림론 대출 취급은행 : KEB하나은행(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 바꿔 드림론 조건 (자격조건)
* 신용등급 6~10등급
* 연소득
- 급여소득자 등은 4,000만원 이하
- 자영업자 4,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
바꿔드드림론 이용을 위해서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이라는 일련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과 연소득 등 2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는데요. 급여소득자(근로자, 직장인 등)의 경우와 자영업자의 경우로 나누어 확인을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급여소득자이신 경우엔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면서 신용등급 6~10등급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가조건이 있다면 급여소득자 중에서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시라면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엔 연소득 4,500만원 이하까지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 바꿔드림론 대출조건
- 보증금액 : 최대 3,000만원
- 대출금리 : 연 6.5% ~ 10.5%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급여소득자 5년, 자영업자 6년
바꿔드림론의 한도는 최대 3천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고금리채무(기존대출)의 원금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며, 바꿔드림론으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엔 (최초 보증금액 + 추가 신청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최대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6.5% ~ 10.5% 이내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바꿔드림론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연 4.0%,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로 연 2.5% ~ 6.5%가 가산되어 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간혹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내 금리는 이것보다 높은데 나는 다시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없을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다고하는데요. 위 바꿔드림론 금리의 경우 15년 8월 3일 이후 대출건부터 적용된 금리로서, 그 이전에 이미 실행된 바꿔드림론을 이용하시는 대출금리에는 아쉽지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의 경우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기간이 다른데요. 자영업자분들은 최장 6년까지, 급여소득자분들은 최장 5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내는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입니다.
▶ 바꿔드림론으로 대환 가능한 고금리 채무 조건
-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받은 연 20% 이상 이자율의 고금리 채무
- 고금리 대출 총액은 3,000만원 이하
바꿔드림론으로 전환(대환대출) 가능한 대출은 연 이자 20% 이상의 대부업,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채무를 대환가능한 채무로 보고 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이신 경우엔 14년도 부터 기준 조건이 완화되어 연 이자율 15% 이상의 채무로 변경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경우엔 15% 이상의 채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의 종류나 채무 조건 등은 위와 같지만 기본적인 부결조건에도 해당되는 중요한 추가 조건 중 하나인데요. 신청자분 본인의 연소득 대비 채무상환액(기존대출)의 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엔 바꿔드림론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대비 채무 비율을 잘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바꿔드림론의 기본적인 내용과 대출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적용해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금리 대환(전환)을 위해 바꿔드림론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바꿔드림론의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유사한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환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