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원 인터넷발급 비용은 무료
- 경제/일반경제
- 2014. 3. 11. 11:31
가족관계증명원 인터넷발급 비용 무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활용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일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등록사항 및 발급 신청방법에 따라 차이점은 보이나 위에 보시는 표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원(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일체를 발급받으시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시에만 무료이며 이것을 위한 사이트가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입니다.
관련 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 시 발생 수수료는 500~1000원, 무인 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발급시에는 300~5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첫 페이지에 바로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누르시면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로 가족들 중에 한명의 이름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현 소재지를 찾아 입력) 절차상 생략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원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프린터기 또한 발급 가능 프린터로 등재되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테스트 출력 결과 이상이 없어야만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종화면에서 본인 인적 정보와 발급하시려는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부수,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체크하시고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출력 페이지가 나타나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평일에는 08~22시까지, 토요일에는 08~1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원 인터넷 발급 무료로 이용하시고 발급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