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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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로 등록한다는 게 말은 참 쉽지만 실제로는 세금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들이 추후에라도 나타날 수 있고, 진행되는 내용이나 과정들이 원체 복잡하다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둘러보면서 찾아본 내용들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록 괜찮은건가?

기본적으로는 괜찮지만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겸엄을 금하는 내규/규칙 등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있는 경우 제한이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월급받는 군인으로 일정기간을 복무했기 때문에 겸업이라던가 개인 사업이라던가 뭔가 공직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이 다니는 회사는 좀 다르잖아요?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통상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개개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미치는 여파는 없을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말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완전히 동네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 라고 하기에도 미안한 사무실이니까 괜찮겠네요.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은 어떻게하나?

이건 저도 굉장히 약한 부분이긴 한데요.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개인사업자라면 모름지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직장인 + 사업자인 경우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이 때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 세금관련 문의 및 지역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

  


 

 

일반과세 간이과세 차이점은?

국세청 자주묻는질문에서 주된 내용을 퍼올까 했는데, 전문용어를 너무 많이 써서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 :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 +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


단서가 조금 붙습니다. 4천8백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가 간이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고요. 광업, 제조업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새창열기]


시행령 살펴보니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건출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유흥업 등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내용이 복잡하니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상세 링크를 참조하는 게 좋겠네요.


아무튼 일반과세든 간이과세든 과세대상 재화 구입이나 용역 제공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대신 간이과세자는 교부한 영수증이나 교부받은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반과세자는 별도로 뭔가 복잡한 세금계산이 적용된 장부를 기입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왠지 그럴 것 같네요.





사업자등록안하고 사업하면 어떻게 되나?

실제로 등록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등록하고 해야겠죠?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미등록가산세 부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산세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를 한 번정도는 확인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하지만 등록없이 할일은 없을테니 일단은 넘어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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