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전세자금대출한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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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대출 관련 정보입니다. 일반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기금포털에 공시된 최신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 대출금리는 3.3%입니다. (2014년 2월 19일 최종)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한도 : 최고 8,000만원 (수도권 1억)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은 최고 1억원. (수도권 1억 2천)

 

※ 정확한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시 증액되는 금액, 추가 대출금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기대출금을 포함해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오늘까지 확인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기본 3.3%입니다. 이하 정부에서 인정한 가구별 금리우대와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최종 금리가 환산됩니다.

 

▷ 대출금리 : 기본 3.3%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금리우대 적용

 - 만 19세 미만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0.5% 금리우대 적용 (중복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어 신용대출(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받는 경우 1% 가산.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임차(전세)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금리우대 혜택을 받게되는 가구의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계획상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용정보, 신용상태에 따라서도 한도와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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