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때 주의해야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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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국내도 분명 좋은 곳들이 많긴 하지만 해외여행의 느낌은 국내와는 또 다른 재미를 주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일텐데요.

 

해외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민원이나 분쟁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 분쟁이라고하면 감이 잘 안오실텐데요. 신용카드 분실이나 호객행위하는 어깨들, 잘못된 영수처리, 보증금 문제 등 여행지에서 흔히 발생할만한 일들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때 주의해야할 6가지 (3)

 

1. 낯선 사람의 접근을 주의하라

 

호의를 가진척 접근하던 악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던 낯선 사람은 일단 주의하고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는 환심을 사거나 강압적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서비스를 받아 도망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신용카드 약관상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거래의 피해배상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떻게하면 비밀번호를 남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ATM기 주변에서 접근하다가 탈취하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방심하지 말고 주의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분실이나 도난시에는 카드회사에 바로 신고하라

 

여행을 즐기다보면 몸과 마음이 다른데 가는 경우가 많아 부주의로 현금이나 지갑 등을 분실·도난 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신용카드사에 즉각 연락해야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현지경찰)에게만 알리고, 신용카드회사는 깜빡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리 신용카드사 콜센터 번호를 체크하고 결제 알림 서비스나 핸드폰 로밍 서비스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카드 사용정지 신청>은 일시적인 신용카드 정지이며, <해외사용 이의제기>는 이미 사용된 신용카드 결제건에 대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별개의 요청이므로 각각의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때 주의해야할 6가지 (1)

 

3.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하라

 

아빠카드, 엄마카드 라는 말도 있지만 가족들끼리는 간혹 신용카드를 양도(빌려주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외에서선 국내에서건 타인에게 양도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시 피해는 보상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1번 항목에서 처럼 비밀번호를 분실한 게 아니라 단순히 본인의 신용카드를 도난 분실로 부정사용된다면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에게 양도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된다면 '분실·도난 신고 시점' 이전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하는 약관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 입니다.

 

되도록이면 본인 명의로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카드를 따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피해보상시 유리하다고 하네요.

 

 

4. 호객꾼의 친절에 속지말라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도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막상 호객꾼에 이끌려 갔다가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쓰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바가지 요금이나 강압적 결제 여부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것 인데요. 현실적으로 강압적인 바가지 요금 결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을 해내기가 무척 어려워 피해보상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비자·마스터카드 규약'에는 강압에 의한 바가지 요금 결제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바가지 요금을 쓰지 않도록 의심스러운 호객행위를 하는 호객꾼이 업체는 방문하지 않도록 여행객 스스로가 주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5. 해외호텔 체크아웃시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

 

해외여행을 몇 번 안다녀봐서 호텔 보증금 항목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ㅎ 아무튼, 해외 호텔에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실히 확인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 해외 택시 이용시 요금, 영수증 확인

 

해외에서 택시를 탔다가 과다한 택시 요금을 부과받은 것을 뒤늦게 알고 이의제기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나라별로 환율이 다르거니와 금액의 단위도 헷갈리고, 택시요금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같기도 한데요.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 카드 브랜드사에서는 택시요금이 적정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서류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사전에 해당 국가의 택시요금 체계를 체크해두는 것은 물론 도착지에서 미터기 요금 확인과 카드결제시 영수증을 받아 정확한 영수증이 맞는지까지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포스팅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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