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알아두면 좋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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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의 날을 맞이해 현명한 저축, 그리고 알아두면 손해볼일 없는 '금융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시리즈로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포스팅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자'에 이어 오늘은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해서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4가지 실천사항'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실천사항들은 통장 개설을 하거나 입금(출금)을 할 때 혹은 예금통장을 분실한 경우, 정기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등의 4가지 상황에 따라서 금융소비자(우리)가 지키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랍니다.

 

포스팅 자료의 출처는 금융감독원 www.fss.or.kr 이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알아두면 좋은 4가지 (4)

 

1. 통장개설 이제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거래 해야합니다

 

일전에 한 번 '대포통장 명의 대여시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적금 통장을 만들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하셔야 한답니다.

 

이를 위반하시고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통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대여해주다 적발되는 경우> 민사 및 형사상 불이익과 함께 금융거래에도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내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 대포통장을 빌려준 명의인으로 등록될 시 불이익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간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계좌 비대면거래(인터넷,스마트뱅킹) 제한

- 신용카드 발급, 대출취급 심사시 통장 양도 이력을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

- 악의적 명의 대여자의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금융거래 치명적)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알아두면 좋은 4가지 (1)

 

2. 예금 입금, 인출시 주의사항

 

돈 입금하고 인출하는게 뭐가 어렵냐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실수로 잘못 입금했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을 잘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금을 창구에서 입금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신데요. 이 경우엔 은행 직원들이 통장이나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서 확인을 할 때까지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면서 최종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구요.

 

이런 일보다는 인터넷뱅킹이나 ATM기기를 쓰시다가 실수로 잘 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송금)을 하신 경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송금된 돈은 해당 수취인(내 실수로 잘못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는 은행에 항의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 실수한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고 임의반환에 동의한다면 그냥 돌려받으면 되지만, 만약 그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골치아파지는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송금의뢰인(나 : 입금한 사람)이 해당 수취인(상대 : 잘못 입금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은 잘못이 없으므로 법적인 조치[소송 등]에서 배제됨)

 

습관적으로 잘 확인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정말 급하게 입금하다가 실수하거나 착오로 송금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ATM기나 CD기에서도 인터넷뱅킹처럼 '자주쓰는계좌', '최근 입금 통장', '최근 이체 통장' 등의 기능을 거래화면에 띄워주고, 수취인의 정보를 거듭 확인토록 강조 표시하는 등의 개선(15년5월)에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알아두면 좋은 4가지 (2)

 

3. 예금통장 분실, 도난시 대처 방법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보다는 적게 일어나는 일 같기도한데요. 예금통장이나 인감 등을 분실 및 도난당한 경우엔 일단 은행에 먼저 신고해서 은행에서 안내하는 사항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때 신고를 받은 은행 직원의 이름이나 신고한 시간 등을 따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예금통장보다는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은행 예금통장의 현금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비밀번호와 카드번호, 예금계좌까지 모두 변경해주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안전하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알아두면 좋은 4가지 (3)

 

4.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품 가입시 주의사항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은행 예금 및 적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보통 예금이나 적금은 예치한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이자를 준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지난 정기예적금의 겨우엔 오히려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예적금을 가입하면서 확인한 약정 금리는 가입시점부터 만기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예치 기간별로도 금리가 다를 뿐더러 만기가 지난 시점부터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가 적용되므로 은행에서 정기예적금 상품을 가입하실 때에는 가입기간별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만기 이후에는 바로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권하는 방카슈랑스와 같은 보험상품을 가입하실때에는 이 상품이 보험인지 적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요. 보험상품들은 적금처럼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하지만 중도 해지시에는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인지를 특히 잘 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창구 직원이 추천하길래 보통 예적금상품 처럼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중도해지를 해야해서 원금을 찾으려는데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다 찾을 수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 등도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특히 유념해 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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