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혜택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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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혜택에는 무엇이있나 ?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나 실제적인 혜택 수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저소득층 선정시 받게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선정기준

 

저소득층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인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과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2014년 저소득층 기준과 신청방법 안내

 

 

 

 

 

저소득층 혜택 1 (기본) 

 

1. 감면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으로 선정되면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 보험료 등의 감면

 

2. 급여 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연료비 등이 포함된 생계급여 지급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의 주거급여 지급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 지급

* 조산, 분만 전후의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해산급여 지급

* 사망으로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장제급여 지급

* 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의 교육급여 지급

* 자활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자활급여 지급

 

 

 

 

 

저소득층 혜택 2 (교육비지원)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본적인 복지혜택 이외에도 자녀들을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단, 학기초에만 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2013년부터는 자녀(학생)의 노출을 막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학교에서는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고 인터넷 또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 : 2014년 3월 14일 까지

 

2014년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대상 확인 방법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까지 지원해 정부지원 대상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 교육비 지원 혜택

* 고교생 학비 지원

* 학교 급식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교육비지원의 경우에는 일반 저소득층 혜택과 상이하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이요한 대상자 여부 조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대상자가 맞는 경우에는 이 달 1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교육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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