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중개사이트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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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무등록 대부업체 및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고금리 대출과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자 불법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곧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설치하고 대부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체명을 온전히 표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원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무등록 대부업체와 대출중개사이트 관련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개 대출중개사이트 중 등록여부 확인 가능 사이트 단 2곳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등의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분들이 손쉽게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부중개업체를 많이 찾게되는 데요.

 

일부 무등록 대부업체들에서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중개업체 운영 30개 대출중개사이트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어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곳은 2개이고 나머지 28개 업체들은 확인이 불가능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중개사이트'마저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44곳이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대부업체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음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에 연결돼 상담을 받더라도 불법 업체임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 입니다.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중개사이트 개선한다 (1)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중개사이트 개선한다 (2)△ 등록업체조회 서비스 링크 활용 내용 (사진 : 금융감독원)

 

■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중개사이트 어떻게 개선, 운영하나

 

위와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협의를 통해 상위 36개 대부중개업체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대부업체의 정상 등록 여부를 대출상담과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조회 가능하도록)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링크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중개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을 모두 표시하여 대출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 목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끝으로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에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원관리 강화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중개사이트 개선한다 (3)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중개사이트 개선한다 (4)△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을 통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표시 확인 내용 (사진 :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들 무등록 대부업체 피해 입지 않으려면?

 

대부업체의 금리가 비싼것은 문제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의 피해가 없도록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일텐데요.

 

 

소비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상담받거나 이용하려는 대부업체의 정식 상호를 문의해서 대출중개사이트에 링크된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사진 1,2 참고)

 

만약 상호를 밝히지 않거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무등록 업체이므로 즉시 상담을 거절하고 금융감독원이나 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열람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표시되어 있는 대부업체인 경우에만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등록되지 않앗다면 무등록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사진 3,4 참고)

 

현재 연 27.9%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와같은 요구를 하는 대부업체를 보신다면 즉시 대출상담을 거절하시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혹은 www.fss.or.kr)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중개사이트 개선한다 (5)△ 대출중개사이트 하단 대부이자율 및 중개수수료 등 확인 (사진 : 금융감독원)

 

 

모든 대출중개사이트에서는 대부이자율 및 중개수수료 없음 등을 하단에 표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이트 하단의 표시된 내용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는 27.9%가 법정 이자율 제한이며, 법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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