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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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까 합니다.

 

주태고하재보험은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의 쉼터이자 생활의 안식처가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등 처럼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순수 보장형상품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필수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 보험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집 (부동산)을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으로 치지만 주택화재보험 가입률은 고작 30%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80~90%에 이르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미루어본다면 상당히 낮으 ㄴ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단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70% 수준으로 매우 높지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불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화재의 1/4은 집(주택)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소액의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보장성 (소멸성)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1~2만원, 환급형으로 하더라도 2~3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월 납입 보험료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은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집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난 사고 때문에 다른집에 난 피해도 보상을 해준다는 점 입니다.

 

09년도에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내 집에서 난 불이 다른 집 (윗집이나 옆집 등)으로 불이 번진 경우 배상 책임의 주체는 나(내집)이 됩니다.

 

아닌말로 직접적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집의 불을 끄기위해서 119에서 물대포를 쏘다보면 윗집이나 아랫집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연기나 그을림 등으로 인한 부가 적인 피해도 상당수 발생하기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주택화재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보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 등에서 가입해둔 화재보험의 내용을 보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보통은 건물에 대해서만 보장되어 내부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내부 거주자의 신체배상책임특약은 보생해주지 않기도 하기에 별도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상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중인 세입자의 경우 임대한 집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기 때문제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주택화재보험은 더더욱 그 필요성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태고하재시 실화(과실)로 인해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되는데 중과실이면 2천, 실화인 경우에도 1.5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므로 화재벌금담보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통은 내집에서 난 불에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어디에가서든 화재로인해 벌금을 물게된다면 해당 다마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화재벌금담보의 경우 보험료도 월 2~3원 수준이므로 필히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보장이므로, 가족 개개인 따로 가입해야 함)

 

화재보험은 보장성(소멸성)이던 환급형이던 본인 상황에 맞춰 가입하면 되고 보통은 만기가 길어 거주하는 동안에는 화재에 대한 신경이나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입을 필히 고려해야하는 보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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