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종이통장 미발행,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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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종이통장 미발행 오해와 진실은?

사실 저는 처음듣는 정책이지만 점진적으로 종이통장을 미발행 :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7월 29일에 발표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의거해서 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미발행하는 혁신과제의 2단계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종이통장을 앞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이해 대한 안내를 하고 나섰습니다.


2017년 9월 이후에도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은 종이통장을 앞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다만 은행 신규 고객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종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종전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종이통장은 빼고 거래를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이 포인트 입니다.


 


소비자들의 걱정 VS 금융당국의 주장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종이통장이 없는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금 지급을 보장 못받는 것 아니냐 우려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전산시스템을 포함해 분리된 공간으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 등이 크게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닌 일반적 전산사고에 등에서도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내용은 안전히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것 처럼 엄청난 해커가 글로벌한 범죄를 일으킨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어디까지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이니까요. 


부가적으로 종이통장 미발급을 통한 각종 수수료가 없어지고 거래내역 노출이나 인감, 서명 등의 도용 방지 등에서도 종이통장 미발급이 좋다고하는데요. 구체적인 종이통장 미발행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통장 미발급 오해와 진실

 

Q. 2017년 8월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종이통장 발급이 불가능하다?

A.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단계 종이통장 발행 감축계획에서는 종이통장 발급/미발급 의사를 물어 소비자가 원하면 종이통장을 제공합니다. 



Q. 종이통장이 없으면 고령층이 불편해질 수 있지 않나?

A.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2~3단계에서 모두 제외되는 연령층 입니다. (단, 희망시 미발행 가능)


디지털 금융환경에 많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기 때문에 금융소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 추진될 예정입니다.



Q. 종이통장이 있어야 예금의 지급 보장이 가능한거 아닌가?

A. 종이통장의 소유 여부는 예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며, 유일한 거래수단(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장을 분실하여 도용 당하거나 하는 등의 피해 가능성이 늘어나고 재발행 비용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통장이 미발행되더라도 은행은 보완적인 전자통장, 예금증서 등을 발행할 예정으로 향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거래내역 상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사실 확인 및 증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 종이통장이 없으면 해킹으로 전산마비된 경우 예금을 못찾는거 아닌가?

A. 은행 등의 금융회사들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잇으므로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통장이 없다 하더라도 보완적인 전자통장, 예금증서 발행,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므로 금융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증명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종이통장을 분실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금융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미국,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무통장 거래에 대한 관행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Q. 종이통장 미발행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게 있나?

A. 금융거래의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를 거쳐야 출금이 되는 등의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영업점 방문시 소요 시간 감소나 통장 재발급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을 분실한 경우 예상되는 위험인 거래내역 노출이나 인감, 서명 등의 도용 등과 같은 추가 피해 역시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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