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올 하반기 대폭 감소,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는 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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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 금융사기 관련 대책 시행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 각종 금융사기와 관련된 사기 피해가 꾸준히 줄어든 것은 물론 올 하반기에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금융사기 피해액이 2,023억 원 규모였는데요. 올들어 상반기에는 1,564억 원으로 22% 감소했습니다. 올해 분기별로는 1/4분기 797억원, 2/4분기 767억원, 3/4분기 529억원으로 하반기에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인데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피싱금융사기는 대폭 줄어든 반면, 대출을 빙자해 서민들의 돈을 가로채는 '대출 사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사기 올 하반기 대폭 감소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는 대출사기 (1)

 

▶ 금융사기 : 대출사기 피해 현황

 

올해 상반기(1월~6월) 대출사기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총 1만 263명으로 전체 금융사기 피해자의 절반인 5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서는 대출사기 피해자가 전체 금융사기 피해자의 60%~76%를 상회할 만큼 여전히 대출사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8월까지는 조금이나마 감소 추세를 보였던 대출사기의 피해자수와 피해액이 9월부터는 조금씩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금융사기에 비해 더욱 큰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금융사기의 유형이나 수법이 '급전'을 필요로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사기 올 하반기 대폭 감소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는 대출사기 (3)

 

▶ 대출사기 왜 오히려 늘었을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올해 들어서는 유독 수많은 금융사기 관련 대책들이 줄이어 발표되었습니다.

 

'보이스 피싱 관련 특별대책(4.13)'은 물론 지연인출시간 확대, 신속지급정지제도, '그놈 목소리'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로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 된 것 인데요.

 

그런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범죄가 곤란해진 대출 사기범들이 서민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대출 사기'관련 금융 범죄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대출사기범들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으로 일단 약속을 해두면, 소비자가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까지 다소 시간이 더 늦다보니 지급정지도 늦다는 점을 취약점으로 파고들면서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것도 대출사기 성행의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사기 올 하반기 대폭 감소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는 대출사기 (2)

 

▶ 대출사기 수법 (유형)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 보증보험료, 공탁금 등를 송금해라

* 신용조회기록 삭제,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송금해라

* 저금리로 대환하려면 일정한 이자를 선납해라 (선이자 강요)

* 저금리로 대환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특정계좌(범인계좌)로 입금해라

 

 

▶ 대출사기 피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금융 관련 소비자가 더 똑똑해지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날이가면 갈수록 다양하고 고도화된 사기 수법으로 활동하는 금융사기범들을 금융당국이 대처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수칙들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금융사기(대출사기)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거래라면 금융회사, 공공기관은 절대 통장과 같은 개인(금융)정보을 요구하거나 금전(각종 수수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 또한 일정한 혜택을 받기 위해 알고 넘겨준다면 모르겠지만 모르고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하나?

 

대체로 지급정지가 유효한 시기 이후에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가까운 경찰청(112)이나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을 하여 최대한 자신이 입은 피해를 돌이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 포스팅은 금융감독원 www.fss.or.kr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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