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중한 금융재산 지키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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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10월 27일 '저축의 날'을 맞이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시리즈로 안내하고 나섰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정도는 다 아실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소중한 금융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중한 금융재산 지키는 3가지 방법 01

 

√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하라!

 

예금자보호제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신 것 처럼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한다던가 파산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정한 범위(예금자 1인당 5천만원) 내에서 예금자의 원리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 대상인 경우가 많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의레 그렇겠거니 판단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 +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 대표적인 예금자 비보호 금융상품

- 은행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신탁 등

- 투자매매(중개)업자 : 각종 금융투자상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종합자산관리계좌(CMA), ELW, ELS 등

- 보험 : 보험계약자(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 종금 : 각종 금융투자상품, RP, 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 저축은행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내 소중한 금융재산 지키는 3가지 방법 02

  

√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으로 잠자는 돈을 찾자!

 

대체로 젊은 세대들 보다는 경제생활을 오래해오신 40, 50대 분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오랫동안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이래저래 깜박 잊어 그 존재 자체부터가 희미한 휴면계좌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휴면계좌 보다는 소액인 경우가 더 많겠지만 이런 자고있는 돈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http://www.sleepmoney.or.kr)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몇 번씩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도 오르내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휴면계좌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관심을 보이는 항목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짬 나실 때 자는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각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해 휴면 금융재산에 대한 환원 업무를 별도로 총괄하게끔 추진 중이라고도 하니까요. 더욱 쉽게 자는 돈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소중한 금융재산 지키는 3가지 방법 03

 

√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조심하라!

 

뉴스나 신문 기사등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사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화?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고전적인 보이스피싱은 물론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설치된 악성 앱(어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등 소름끼칠 정도로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아미루 이슈가 되어도 날이가면 갈수록 더욱 연령이나 직업, 계층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알고 당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다는게 문제일틴데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혹은 금전적인 유혹을 하며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사기를 당하는 그 순간에는 딱히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금융사기를 당하셨다면 112(경찰청)에 신고를 접수하시거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속히 전화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원스톱 금융상담 서비스 : 평일 09~20시, 토요일 09시~13시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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