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 방법, 신고 포상금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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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대포통장을 빌려주어 처벌받은 사람들의 현황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대 남성이 가장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남자의 경우엔 20대부터 50대까지 골고루 대포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남성의 비율이 65%로 훨씬 많다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의적으로 넘기신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의 대여인 들은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취업을 시켜준다는 등의 사기범들의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겨주었으며, 통장 대여가 불법 행위인지를 모르고 주었다는 점에서 대포통장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뉴스가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의 대포통장 대여시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큰 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대포통장의 발생 건수 자체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은 사실인데요.

 

대포통장을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포통장 신고하는 방법 (신고/문의처)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 팩스 : 02-3145-8539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 포상관련 문의 : 3145-8530 (국번없이 1332)

 

 

보다 상세한 신고 방법은 해당 신고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페이지 내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한 번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취하(취소)가 불가능하고, 수정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는 내용에 있어서 중고물품 구매 사기, 조건만난 등 성매매 관련 사기, 불법토토 등 사기도박과 같은 재화/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 이용자, 거래자 등 관련된 사람이나 장소, 일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선 본인의 신원(성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 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 제보자 1인당 총 포상금액은 분기당 100만원 이내

 

어쩌면 가장 궁굼해 하실만한 내용은 물품구매 사기, 조건만남,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선물계좌대여업체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셔야 겠고요.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신 경우, 추후 해당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피해구제신청과 관련이 있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데요. 예외적으로 신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관련 사기범들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포통장 모집책을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하려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에 신고하신 후 경찰에 협조하시어 대포통장 모집책을 체포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 대포통장 신고 포상 규모 (2015년 기준)

- 대포통장 관련 신고 : 총 423건

-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건수 : 총 29건

- 포상금 금액 : 총 630만원

 

사실상 지난해의 신고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인정 건수는 10% 미만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이긴 한데요. 대포통장에 대한 범죄 건수도 조금씩 줄어드는 만큼 신고 건수 또한 줄어들면서 포상금의 지급 건수 또한 적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포함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으므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 지 정도는 간략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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