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 조심하세요
- 경제/일반경제
- 2015. 10. 23. 14:38
최근 경기가 날로 어려워지다보니 자꾸만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자료(링크)에 따르면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고수익을 미끼로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다양한 자금편취 사례가 발생하여(15년 1월~9월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 적발) 수사기관 통보했다고 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다 보니 금융당국의 조처는 항상 늦을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 악마의 유혹? 고수익 보장한다는 불법자금 모집 유형
1. ○○펀드, ○○코인? 신개념 금융상품으로 둔갑
마치 새로운 금융상품을 자신들이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 처럼 꾸미고 이를 오해하기 쉽도록 ○○펀드, ○○코인과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코인이라는 말은 가상화폐라는 뜻인데요. 실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가상화폐를 발행하기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면서 자신들의 화폐에 투자하면 투자자들한테는 코인으로 100% 원금보장 담보를 제공하여 절대 원금손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위 사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집한 사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8천원을 입금하면 1만원의 가상화폐를 돌려주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광고플랫폼의 광고를 하루 한 개 이상 봐야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얼마전에 제법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요즘은 시들시들한데 괜히 있어 보이는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세상에 100% 원금보장이라니요!
2. 금융사기는 역시 다단계? 다단계방식 투자자 모집
추천수당, 회원수당 등 각종 수당 체계를 활용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투자자를 동원해 지인들을 모집하며 고수익 보장윽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이번 실제 사례는 본사가 캐나다에 있는 국제 금융전문그룹이라고 소개하며, 자신들의 3개 자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어 10개월동안 1~2천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10% 지급! 6천~2만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15% 수익 지급 그리고 원금보장!을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방식입니다.
위 사례의 업체는 투자자 모집 자체를 금융다단계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회원(투자자)를 모집할 때 추천수당, 후원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했다고 하네요.
때가 어느때인데 다단계냐 하시겠지만 다단계가 자세히 알고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있어보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마주하는 것 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국제 금융이나 달러 투자 등이 언급되면서 더욱 쉽게 현혹시키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3. 송이버섯 위탁재배 투자? 소자본 창업 투자로 고수익 보장
이번에는 특정 사례에 한하는 것 같긴 한데요. 자연산 송이버섯, 산삼 등 특용작물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만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품 구매나 용역 제공 등을 가장했고 특히나 투자금이 부족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네요.
문제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구좌 30만원부터 2,430만원까지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75일에 100% 투자수익 지급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추천하면 매칭보너스 지급은 물론 현금이 없다면 카드도 된다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자금 모집을 한 사례라고 합니다.
1구좌 금액이 소액의 30만원부터 2,430만원까지인 것을 보면 상당히 피해자들의 유형이 그만큼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소액인데다 소자본 창업과 맞물리며 더욱 속기 쉽고 현혹되기 쉬웠던 유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4. ○○금융전문그룹? ○○조합법인? 적법업체 유사명칭 사용
요즘은 브랜드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성공이 좌우되는 시대이어서 일까요? 적법한 업체로 인식할만한 이름(유사명칭)을 사용해 마치 정부로부터 인가나 허가를 받은 것 처럼 회사 이름을 사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불법 투자자(자금) 모집 형태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로는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을 표방하며 치킨○○가맹점을 모집한다며 400만원(카드결제시 48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엔 596만원을 환급해주고,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면 매월 150만원~640만원 지급 및 사무실까지 마련해준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위 실제 사례들에서도 반복된 내용이지만 투자하면 원금 보자을 해준다던가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얼마를 더 준다던가 하는 '100% 원금보장', '추천인 모집' 등의 말이 들어가면 거의 100% 불법적인 행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의 사례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보루로 가게된다는 치킨집을 중심으로 불법 투자자를 모집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감원에서도 특히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주변지인이나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루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부주의하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요즘 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고수익이나 원금보장 등의 말에 현혹되기 쉬운데, 지능화된 범죄자들은 더욱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하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생활하시다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다던가 유사수신행위(불법투자자모집)이 의심된다면, 혹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또는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당하면 바보고 내가 당하면 억울하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인데요. 그 피해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는 자세로 안전한 금융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 포스팅은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링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첨부사진출처 : Pixab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