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보험회사 불완전 판매행위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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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는 금융회사가 온전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감추거나 마치 그렇지 않은 것 처럼 현혹하여 판매하는 온전치 못한 금융상품 판매 행태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금융당국이 또 한 번 보험회사들의 불완전 파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제재는 지난 12년 7월 ~ 13년 7월에 있었던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TM 영업형태에 대한 검사였으며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어 지난해 14년 2~3월 중에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의 영업행태 검사는 지난 검사의 후속조치 격으로 14년 7월~9월중 이루어진 것 인데요. 신용카드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여개의 보험회사의 인수실태 등을 점검한 내용입니다.

  

10개 보험회사 불완전 판매행위 제재 조치 (1)

 

▶ 보험회사 점검 결과

 

이번 보험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10개 보험회사들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으로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인수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소비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어야 함에도 해지환급금(96,753건)만 돌려주었고, 이 결과 약 614억원의 금액이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 보험회사의 제재 조치 내용

 

금감원은 3번의 논의를 거쳐 현행 법규하에서 가능한 수준의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나 현행 법규에서는 불완전판매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대해서 중징계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말인즉 현행법상 보험회사들을 중징계할 방법이 없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신들이 직접 인수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형식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계약자들에게 돌아가야할 해지환급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소극적인 제재만 가해진다니 이 부분만큼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제재조치와 함께 손실을 입게된 보험계약자(소비자)에게 납입보험료를 환급하도록 '지도'한다고는 하는데요. 그저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현행 법규하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환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10개 보험회사 불완전 판매행위 제재 조치 (2)

  

▶ 보험계약자 환급 절차 및 내용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입한 보험료라도 일단 돌려받는 것이 우선일텐데요. 금융감독원은 검사기간인 11년 7월 1일 ~ 13년 3월 31일 확인·지적된 실효/해지계약 96,753건의 보험계약자가 환급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중에서도 약간의 조건은 있는데요. 설계사 본인계약 및 부활계약은 제외되며, 구제대상 이외의 환급요청은 일반적인 민원처리절차를 통해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확인된 보험회사별 환급대상계약 건수와 환급액 규모 입니다.

 

10개 보험회사 불완전 판매행위 제재 조치 1△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납입보험료 환급 절차

안내문 발송 (우편,문자메시지)

불완전판매 회신 접수 (회신용 봉투 동봉)

불완전판매 확인 계약 환급

※ 1개월 이내 미회신시 추가 2회 재안내 (만료기간 이후 회신시 건별 처리)

 

 

  

▶ 보험회사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판매된 상품

 

10개 보험회사 불완전 판매행위 제재 조치 2

 

10개 보험회사 불완전 판매행위 제재 조치 3△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 보험회사 콜센터

KB손보 (1544-0117), 동부화재 (1566-9182), 롯데손보 (02-6188-7113), 메리츠화재 (1566-7750), 삼성화재 (02-3788-7622), 현대해상 (1577-5659), 흥국화재 (1688-3003), 동부생명 (1588-3131), 동양생명 (1577-1004), 흥국생명 (1877-5229)

 

 

10개 보험회사 불완전 판매행위 제재 조치 (3)

  

미환급된 환급금이 614억원이고 각 보험사들의 건수가 9만6천여 건이므로 단순계산만 해봐도 1건의 보험계약당 약 63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실제 금액은 조금 더 적을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불완전판매의 결과로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한채,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은 표면환급금보다도 이런저런 기회비용까지 상실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엄청나게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들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관련 법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루빨리 보험회사에 대한 통제와 온전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법규 정비를 통해서 더 이상 소비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포스팅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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