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소개
- 2금융/서민금융
- 2016. 5. 16. 23:17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서비스 소개 -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서민에게 오는 충격이 잘 사는 사람에게 가는 충격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요즘은 잘 나가던 사람도 너무 잘나가다 보니 불의의 사고나 예상치 못했던 사건에 휘말리면서 금융 구제나 신용회복등의 절차를 밟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너나할 것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소액대출과 같은 소액금융지원이 필요한 순간은 꼭 한 두번씩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보증 무담보 소액대출인 소액금융지원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소액대출) 이란?
일정한 기간 이상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거나 채무상환을 완료한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로서 대출금 상환여력이 충분히 있고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지원 제도
보통은 서민금융 상품으로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을 많이 소개해드리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소액대출)의 경우에는 그런 상품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소액금융지원제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정확하게는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의 긴급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 제도가 바로 소액금융지원 서비스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mc.ccrs.or.kr)에서 주관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금융회사, 은행 등의 공동기금(기부)를 통해 소액금융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아보실 수 있는 제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진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 소액금융지원 대상
①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 기관 등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없이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했거나 이행 완료한 자
② 법원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③ 소액금융지원기금 출연주체가 지원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자
※ 위 지원대상자 중 대출금 상환여력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대상 내용을 보셨다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자신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정한 요건과 목적 등이 소액금융지원 대상에 충족하는지 여부일 것 같은데요. 우선 자금 목적의 경우엔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 영세자영업자로서 긴급운영자금, 시설개보수자금, 차환을 통한 지출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 소액금융지원 자금 종류 : 저소득자 생활안정자금,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 사진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긴급 생계대출(소액금융지원)의 경우엔 각 자금의 종류와 목적 등에 따라서 한도나 금리, 조건 등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각 자금의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는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며, 한도의 경우엔 소득/변제금 납입내역/소요자금 등에 따라서 차등적용 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고 상세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저소득자 생활안정자금 - 긴급생활자금
- 한도 : 1,500만원 (병원비, 임차보증금 제외 용도는 1천만원 이내)
- 금리 : 연 3~4%
- 상환 : 5년 이내 분할상환
- 병원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병원비를 지출 또는 지출하고 있는 자
- 재해복구 :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이 필요한 자
- 생활비 : 일용직 또는 실직자로서 구직활동을 통하여 차입 신청일 현재 재취업에 성공한 자
- 결혼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 결혼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 임차보증금 : 주거 목적 신규 또는 증액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초과시 적용, 3개월 이전 계약 포함)
- 기타생활자금 : 일시적 가계 생활비 부족 또는 소요자금이 명확한 생활자금
▶ 저소득자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 한도 : 1,000만원 이내
- 금리 : 연 2%
- 상환 : 5년 이내 분할상환
- 서류 : 공통서류 + 등록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 조건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대학교)이 필요한 자
▶ 영세 자영업자 시설개선 자금
- 한도 : 1,500만원 이내
- 금리 : 연 3~4%
- 상환 : 5년 이내 분할상환
- 서류 : 공통서류 + 선택서류, 영세자영업자서류
- 조건 : 생계를 위한 노후된 차량교체, 시설보수 필요 집기 및 비품 구입자금
▶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 한도 : 1,500만원 이내
- 금리 : 연 3~4%
- 상환, 서류 : 상동
- 조건 :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 고금리 차환자금
- 한도 : 1,500만원 이내
- 금리 : 연 3~4%
- 상환 : 5년 이내 분할상환
- 서류 : 공통서류 + 부채증명원
- 조건 : 소액금융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 이상인 채무
※ 차입신청일이 15년1월1일인 경우엔 14년7월1일~15년1월1일 사이 고금리 채무는 지원대상 제외
△ 사진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 소액금융지원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였는데요. 실제로 자금이 필요하셔서 확인하시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온라인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대표전화(1600-5500)등을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 사진/자료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