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서류 내년부터 절반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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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2금융권 등 어디서건 대출을 받아보실 분들이라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서류가 많아서 당황스러웠던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창구 직원이나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차분히 작성하면 되지만 간혹 실수라도 할라치면 인감에 서명까지 늘어나고 서류쓰는 것만해도 일이라고 생각될만큼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내년 4월부터는 이런 은행 대출 서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함께 실무자들과 TF를 구성,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하는데요.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서류들은 통폐합하는 한편 자필서명의 횟수도 줄이는 등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나온 것 입니다.

   

은행 대출 서류 내년부터 절반으로 대폭 축소 (3)

    

은행에서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의 얇은 책자가 될 정도로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앞으로는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상품설명서에 통합되는 형태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대출상품안내서, 확인서,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각서,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등이 여신용 서류로 필요했지만 해당 서류들은 폐지하고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 우선 설명 의무 확인서'라는 확인서는 설명서 등 다른 서류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대체로 중요한 내용들은 상품설명서에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명을 통해 대체하는 방향인데요. 서류들이 줄어드는 것은 해당 은행이나 고객 모두에게 불편함이 줄어든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놓칠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당국과 은행엽합회가 함께 불필요한건 없애고, 통합할 것은 통합한다지만 큰 금액이 거래되는 계약이니만큼 소비자들이 더 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 내년부터 절반으로 대폭 축소 (1)

     

서류의 분량 못지 않게 자필서명을 해야하는 서류도 참 많습니다.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자동이체 신청',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 '우대금리 관련 특약' 등의 서명이 필요했는데요. 향후에는 체크표시로 대체하거나 간단히 기재하는 정도 정리된다고 합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통장 개선 등의 수신 업무에서도 자필 서명이 대폭 축소되는데요. FATCA확인서명,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확인 서명,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명, 대포통장 제재 확인 서명, 자동재예치 동의 서명 등의 불필요하게 많았던 자필 서명은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별도 표지에 개별 항목 체크 후 일괄서명하며 세부 내용들은 첨부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낱장으로 서명해야 했던 것을 리스트 형식으로 바꾸어 서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서류 간소화 방향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현실적으로 조금은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전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 내년부터 절반으로 대폭 축소 (2)

   

자필 서명이외에도 일부 금융사나 은행을 보면 '우선적으로 설명 들었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음' 등과 같은 긴 문장을 계약자의 손으로 덧쓰기 하는 서류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듣고 이해하였음'과 같은 짧은 단어로 줄이고, 관련 서류 일부는 통폐합하여 서류 작성에 불편함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것말고도 특히나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2~3번 쓰다보면 손이 아프기도 할만큼 반복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인쇄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번 은행 대출 서류 축소/간소화는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전산보완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 4월 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가입절차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의와 핵심서류를 중심으로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 간소화된 서류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 포스팅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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