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대출 전화, 문자, 전단지 신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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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출이나 대부업 관련 광고에 대해서 거의 만성화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식 등록되어 정상적인 광고는 그렇다 치지만 무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또한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서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뿌려진 광고전단지나 인터넷광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무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라고 하는 만큼 (대부업법 제9조의2) 오늘은 불법대부(대출)광고와 대응 방법 등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대부광고 길거리 광고 전단지 적발 사례불법대부광고 길거리 광고 전단지 적발 사례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 불법대부광고 발생 현황

 

지난 2014년 2월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관련사실 확인 이후 수발신을 90일간 중지시키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시행중인데요. 지난 3월까지 총 2만1천여 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월 1천여 건에 달할만큼 그 적발 건수가 많았지만, 일반시민 및 금감원 시민감시단의 꾸준한 제보와 노력으로 15년 이후에는 월 7백여건으로 줄어들었다고도 하는데요.

 

적발되어 중지된 전화 가운데 75%는 휴대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순으로 주로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전체의 76%를 차지했는데요. 의외로 팩스(FAX)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의 비중이 근래들어 높아졌다고 합니다.

 

불법대부광고 스팸형 팩스 광고 적발 사례불법대부광고 스팸형 팩스 광고 적발 사례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팩스를 이요한 스팸성 대부광고는 전체 중지 건수의 비중이 14년 상반기 10.2%에서 16년 1분기 19.5%로 그 비중이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주로 "Citi bank, SC제일은행"을 사칭하는 업체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팩스를 이용한 불법 광고들은 고금리 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보 수집과 유통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공서나 회사 등의 사전 도으이 없이 계속적으로 발송되는 팩스 스팸광고는 종이나 잉크의 소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 야기는 물론 정상적인 업무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네요.

 

 

 

  

▶ 불법대부(대출)광고 어떻게 대처하나?

 

불법 대부광고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특정 은행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과 같은 거짓문구를 주로 사용하고, 공식등록업체인 것 처럼 위장하는 것은 물론 거짓으로 이자율을 표기하는 등 신뢰감을 얻기 위해 거짓(위장)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보통 등록된 대출중개업체는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인 (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등록인조회) 에서 가능하고, 등록된 대출 모집인은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은행연합회 www.kfb.or.kr 대출모집인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부업체 통합조회 : 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등록인조회

▶ 대출 모집인 (상담사) 조회 : 은행연합회 www.kfb.or.kr 대출모집인조회

 

만약 위와 같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한 업체나 개인은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경우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 전화 혹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증빙자료 확보) 길거리 전단지 등의 경우 벌법대부광고 제보서 양식에 따라 금감원 공용 이메일 (fss1332@fss.or.kr)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대출광고 문자 메시지 적발 사례불법대출광고 문자 메시지 적발 사례 (사진출처 :금융감독원)

    

▶ 길거리 전단지 신고 : "불법대부광고 제보서" 양식 작성 후 금감원 공용이메일로 신고

▶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 증빙자료 첨부하여 금감원 공용이메일로 신고

 

※ 금융감독원 공용 이메일  :  fss1332@fss.or.kr

※ 불법대부광고 제보서 양식

불법대부광고 제보서(양식).hwp

 

신고 제보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은 접수되어 관련사실을 확인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의뢰가 들어가며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 전화번호의 수신과 발신 등이 90일간 사용 중지되는 절차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받게되는 대출이나 금융관련 문자, 메일만으로도 지치는데 불법적인 대부광고나 전화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요즘 같은 시기에 불법대부광고도 성행한다고 하니 금융 소비자들 스스로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할 때 인 것 같습니다.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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