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버보험 가입 및 지원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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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 신상품 3종세트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보험업권의 협업으로 10월 26일자로 만들어진 저소득층 고령자분들을 위한 <저소득층 실버보험>의 가입 및 지원 조건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서민금융 3종 세트 혹은 징검다리론 대출에 대해서 궁굼하신 분들이라면 이전 글인 '징검다리론'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저소득층 실버보험 가입 및 지원 조건 알아보기 (2)

 

저소득층 실버보험이란?

 

이번 서민금융 3종세트는 일반인 보다는 서민층이나 취약계층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생활안정,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 <저소득층 실버보험>은 특히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보험 상품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 때문에 실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보험회사와 같은 보험업권과 협업을 통해서 보험계약이 실효 위기에 처한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료 12개월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저소득층 실버보험>의 주요 특징입니다. 

   

저소득층 실버보험 가입 및 지원 조건 알아보기 (3)

 

저소득층 실버보험 세부 내용

-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장성보험 실효 위기인 자

-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 한도, 12개월분 지원 (연 최대 120만원)

- 미소금융 소액보험 참여 12개 보험사

- 15년 10월 26일부터 각 보험사에서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15.12.18)

- 16년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4월~12월 예정

 

이번 <저소득층 실보보험>은 특정 보험 상품이라기 보다는 실효 위기의 보험 상품을 보유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분들을 위한 지원 보험의 성격이 강한데요.

 

우선 차상위계층은 보통 저소득층이라 통칭하는 계층을 구체화하고 공식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00%~120% 정도되는 가구(계층)를 말하며, 매해 최저생계비 기준이 오름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기준 또한 변한답니다.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신청이나 혜택 등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 실효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일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실효보험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고, 실효보험이 되면 보험 가입 당시 계약했던 보장 내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은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효를 정상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이번 <저소득층 실버보험>은 바로 그것이 힘든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실버보험 가입 및 지원 조건 알아보기 (3)▲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이번 <저소득층 실버보험> 지원 사업은 보험사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1년치 보험료를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저소득층 실버보험>지원은 '15년 12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2016년에는 별도의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거쳐 4월~12월 중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급하신 분들이라면 잘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실보보험>은 12개 미소금융 소액보험 참여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명보험사 : 신한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 손해보험사 : 삼성화재, 동부화재,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 KB손보 

 

  

 

진행되는 절차는 <저소득층 실버보험> 신청 가능 대상자분들이 각 보험사로 신청을 하시면 12개 보험사에서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원자를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는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지원 대상으로 선발된 분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알 수 없으나 기준에 맞아 신청하신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풀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므로 대체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다수는 지원 대상으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실효되어 놔두는 것 보다는 확인해 보신 다음 문제만 없다면 신청해서 손해보실 것은 없으므로 만약 보장성보험이 실효위기인 분들이라면 기간 내에 보험사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포스팅 참고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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